나경원 의원실 이어 美 대사관저 침입…대학생에 1심 벌금형
박한솔 기자 | 2024.06.25 10:2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20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침입해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18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뒤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은 공적광장에 해당한다"며 "공적광장에서의 표현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대사관저 침입 혐의 등에 대해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진연 회원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원 개인을 억압해 의정활동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모한 대진연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미국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건물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명백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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