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위원장 국회 윤리위 제소…정청래 "법대로 진행"
이채림 기자 | 2024.06.26 18:15
국민의힘은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징계사유로 들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법사위원장은 직위에 걸맞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회의를 운영해야한다"며 "증인들을 공공연히 모독하고, 겁박했다"며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청래 위원장처럼 국회의 파괴적 운영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잡고,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정 위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을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하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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