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이전 마이크 사용'...안귀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변정현 기자 | 2024.07.01 19:23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마이크를 사용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귀령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6일과 3월 16일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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