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종 세트 30만 원'…마약 투약하고 8억·12억 챙긴 의사 2명 등 42명 검거

변정현 기자 | 2024.07.04 14:10

의료용 마약류·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하며 수억원을 챙긴 의사 2명과 투약자 등 총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 2명은 각각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으로 알려진 이들에 의료용 마약류·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

의사 A씨와 병원 관계자 6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8명에게 마약류 4종을 30~33만원에 투약하며 총 549회에 걸쳐 8억 5900만원을 취득했다.

의사 A씨는 2023년 8월 2일 롤스로이스남 C씨에 마약류를 투약하고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됐다.

의사 B씨와 병원관계자 8명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5명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10~20만원에 투약하며 총 8921회에 걸쳐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B씨와 B씨 의원 관계자들에게는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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