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해병대원 특검법'…특검 추천권 野 독점에 공소취소 권한도

최원희 기자 | 2024.07.05 21:23

[앵커]
어제 야당이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이 지난번보다 내용과 형식 모두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특검법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특검법엔 대한변협 추천 과정이 생략된 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며…."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야당의 추천 권한은 더 커지고, 특검 임명 기간은 더 단축시킨 겁니다.

수사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 특검법이 주로 수사 외압 의혹만 다뤘다면, 이번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과 출국 과정,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8일)
"순직 사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방부 등 전부 다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는데,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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