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강상구 기자 | 2024.07.06 09:41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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