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폭행했다"…이혼소송 중 허위 고소 모녀 징역형

강상구 기자 | 2024.07.06 10:09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어머니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초범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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