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소환 통보에 "치졸한 보복행위"
지정용 기자 | 2024.07.08 14:18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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