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 없음"

지정용 기자 | 2024.07.08 14:36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순직 사건의 직접 원인으로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11포병 대대장과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11포병 대대장이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동안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모두 적용했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햇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