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시청 교통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 왜?

최윤정 기자 | 2024.07.08 15:47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유족들에게 80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걸 알겠지만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보내다니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어떻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냐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표준 지침이 있어서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게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망자의 시신은 사설 구급차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가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따르면 보험 보장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사설 구급차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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