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 돌아오니 처벌"…檢, 납북·귀환어부 103명 직권재심 착수
권형석 기자 | 2024.07.09 10:53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뒤 처벌을 받은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9일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 귀환해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라 지시했다.
직권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이들은 승운호와 고흥호 등 배 7척에 타고 있다 납북됐던 어부 103명이다.
이들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 받았다.
대검은 이들이 법적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하고 3개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대검은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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