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 필요…경찰 수사와 별개"

지정용 기자 | 2024.07.09 14: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계속 수사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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