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 필요…경찰 수사와 별개"
지정용 기자 | 2024.07.09 14:48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계속 수사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