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또 음주운전 한의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변정현 기자 | 2024.07.12 09:5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약 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4년,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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