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수원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권형석 기자 | 2024.07.12 21:07
[앵커]
오늘 판결이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 법조팀 권형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뭡니까?
[기자]
두 사람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이라 혐의와 죄명 인정된 혐의까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달리 김 전 회장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때만 해도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어서 검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건 공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했다"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리고 오늘 김 전 회장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똑같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이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로선 원투 펀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행을 피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놓고 두 번이나 유죄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라는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반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나 관련자가 전혀 다르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고,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이란 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란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한데요. 대장동 재판은 이미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고 있어 기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대북송금까지 병합되면 선고까지 몇년이 걸릴지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 교사 재판은 9월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10월에는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대법원이 이 전 대표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유무죄를 판단하는 복잡한 결정이 아닌만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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