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종용…언론사 대표와 기자에 문자"

한지은 기자 | 2024.07.13 19:09

[앵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보도를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를 처음 보도한 온라인 매체 대표와 기자에게 문자를 보낸건데, 한지은 기자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하기 하루 전인 2022년 3월 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뉴스타파 소속 기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했으면 한다"며, "보도되지 못한다면 나는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게 검찰 조사내용입니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하순 무렵 뉴스타파 대표에게도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직후인 2021년 12월7일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도 정황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대선 승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등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 후보 당선을 위해 허위인줄 알면서도 인터뷰 보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