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만 노려"…법원, 빈집털이 일당에 실형

주원진 기자 | 2024.07.14 16:15

수도권 일대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만 골라 빈집털이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와 정모(43)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현금 4600만 원과 미화 630달러(약 83만 원)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동종 전과로 부산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다 만났고, 출소한지 1년도 안 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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