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이승훈 기자 | 2024.07.15 15:14

검찰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기소 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 결과 남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강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했다.

하지만 군기훈련 전 소명기회나, 훈련병의 신체 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 고려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중대장은 보금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곳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뜀걸음 세바퀴를 다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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