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병합신청 기각…배당 나흘만

권형석 기자 | 2024.07.15 16:00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 사건이 배당된지 나흘만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법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을 병합해달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다.

담당 재판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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