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인 '살인 교사' 1심 항소…"27년형보다 중한 처벌 필요"

이광희 기자 | 2024.07.15 19:17

지적장애인을 시켜 자신과 분쟁 중이던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모텔 주인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적장애인을 시켜 자신과 분쟁 중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해 살인교사 죄 등으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 40대 조 모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모텔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을 했던 지적장애인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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