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 연예인 앞세운 코인 팔아 300억 원 편취…일당 4명 구속 기소
이광희 기자 | 2024.07.19 11:19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와 대표,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대표, 스캠코인 처리조직원 등 4명을 사기·업무방해·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인 사업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스캠코인 상장 후 허위광고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3000명에게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스캠코인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검찰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인 A씨가 퀸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 원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이들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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