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학대하며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이승훈 기자 | 2024.07.19 19:13
자녀를 오랜기간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50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50대 여성에게 친권상실 및 친권자 동의를 결정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4월 12일 자신의 어린 아들이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자는 아들을 깨워 책으로 구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돼 가정방문을 온 교사를 스토커 취급해 교육청에 고발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다른 학대 상황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이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거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대를 당한 아들이 5세 땐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해당 여성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제한'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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