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상습 절도 60대…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지정용 기자 | 2024.07.20 10:54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쳐온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다.
귀금속을 구매할 때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했다.
A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질렀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