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다 '명분'도 잃고 '내분'도 자초한 검찰

황병준 기자 | 2024.07.22 21:22

[앵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논란, 사회부 법조팀 황병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검찰 내분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왜 이 지경까지 온겁니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의 우선사항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명분을 중시하는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6월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반면,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측 반발과 오래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다 충족시키는 방안을 선택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걸 두고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식과 시점을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주가조작 조사가 끝날 무렵이 돼서야 김 여사측이 '명품 의혹' 조사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오늘 저희와 통화에서 "명품 건도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권에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한 걸 두고 "검찰이 소환됐다" 이런 비판까지 하던데, 특혜로 봐야 합니까?

[기자]
꼭 그렇게 보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할 때 모두 비공개로 했고요. 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수사할 땐 경호와 예우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인 부산지검으로 가서 출장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특혜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사실 피의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 소환하도록 고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장관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 주장대로라면 '인도 방문' '샤넬 옷'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어찌됐든 검찰이 대면조사를 통해 김 여사 조사를 마쳤어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명품수수 건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부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조만간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건입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예정돼 있어서,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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