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둘 싸운 이유…"마약 대금 안줘서" 자백

류병수 기자 | 2024.07.23 14:00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B씨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다툰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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