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둘 싸운 이유…"마약 대금 안줘서" 자백
류병수 기자 | 2024.07.23 14:00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다툰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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