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특혜' 아니라면서 공무원만 징계 수순…"힘 없는 사람만 억울"
이태형 기자 | 2024.07.23 21:20
[앵커]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들만 탓해 논란입니다. 어제는 이 전 대표 같은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의사나 소방공무원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발표해놓고는 오늘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절차상 특혜는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여파만 고려한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이틀 브리핑을 연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절차상 특혜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서 한 것들을…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헬기를 타고 이송된 이 전 대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이 과정에 관여한 국립대병원 의사와 소방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료 의사와 공무원들 사이에선 "권력 다툼에 힘 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국립대병원 관계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응급의학회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구급헬기 운항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원 /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헬기 띄울 일이 뭐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헬기 띄었다가는 징계 받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조사 여파를 최소화하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암살 미수 피해자의 치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한 권익위의 무리한 판단이 엉뚱한 공무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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