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현장엔 새 '방호 울타리'

류태영 기자 | 2024.07.25 21:30

[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벌어진 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사고 현장엔 철제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호텔 출구를 빠져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길로 거침없이 진입하더니 속도를 높여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차량은 인도로 돌진했고 승진 회식을 하던 은행원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에 대해 어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3차례 경찰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습니다.

역주행 참사 후 보행자를 지키기엔 너무 허약하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새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엔 새 방호 울타리 설치 공사가 한창인데요,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새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용은 아니고 차량용으로 일단 강도가 좀 센거거든요.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더라도 일단 강도가 있는."

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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