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있으면 4일만 근무"…자치단체도 '주4일제' 도입 확산
김달호 기자 | 2024.07.29 08:31
[앵커]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4일제'입니다. 이미 일부 민간기업에서 도입을 시작하자, 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김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도청 공무원인 김태환 씨, 생후 8개월 된 딸을 돌보며 놀아줍니다.
"아빠, 아빠."
평일 낮에도 김 씨가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건, 바로 주 4일 근무제 덕분.
김태환 / 충청남도 공무원
"정서적으로 교감할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주 4일째 2주 동안 하니까 아빠를 엄청 많이 외치더라고요."
충청남도는 광역단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35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4일 동안 추가 근무를 하면 원하는 요일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번달 시작된 이 제도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49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달부터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 외에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1회 재택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허성인 / 제주도 주무관
"개인 시간을 이제 갖다 보니까 좀 재충전 시간도 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된다면 (둘째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것…."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주4일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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