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풀어주라"…檢, '롯데월드 시위' 환경단체 대표 기소

정은아 기자 | 2024.07.31 10:08

검찰이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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