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김 여사 명품수수 미신고' 검찰에 회신
황병준 기자 | 2024.07.31 13:1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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