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3기 신도시 공급로드맵

강상구 기자 | 2024.08.04 09:55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 시)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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