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폭염에 1인 시위…"PG사 환불해야"

유혜림 기자 | 2024.08.05 14:06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폭염 속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의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티몬피해자모임은 5일 티몬과 계약한 PG사인 한국정보통신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항의 문구 피켓을 붙인 우산을 펼쳐 놓고 시위를 벌였다.

체감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 속 타는 듯한 땡볕 아래 묵묵히 피켓을 든 1인 시위 참가자는 "개미처럼 일만하다 1년에 한 번 겨우 있는 황금 같은 휴가를 눈물로 보내고 카드사와 PG사, 모든 정부 기관과 부처에 민원을 넣으며 2주간 지옥 같은 시간을 허비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초반에 가장 불안한 결제수단인줄 알았던 간편결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가 오히려 빠른 수습을 나서며 결제취소를 진행한지 수 일 째임에도 PG사와 카드사는 갖은 핑계를 대며 여행상품 취소에 부정적인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몬피해자모임 측은 "긴 시간 생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느라 책임전가하기 급급한 한국정보통신 외 다수의 PG사와 카드사를 관리 규제해 더 이상 환불책임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PG사들과 카드사들을 향해 "고객에게 그동안 받아 온 수수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며 "이 부당한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 상품과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 요구하면 PG사가 따라야한다.

PG사들은 이를 근거로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확정시 이미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됐고 상품권도 핀번호가 발행돼 전달됐을 경우 판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환불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사들은 환불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환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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