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산 비리' 文 정부 방사청장 왕정홍 소환…"필요시 추가 조사"
주원진 기자 | 2024.08.05 14:31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왕 전 청장을 소환했고 필요시 추가 조사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사청장을 지낸 왕 전 청장은 2020년 6000톤 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방사청 내부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낸 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감점 규정이 사라진 뒤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주도록 돼 있던 방사청 입찰 규정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왕 전 청장이 2020년 12월 퇴직 후에 특정 업체의 방사청 입찰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알선 대가'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최근 관련 IT 업체 대표의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은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지나치게 보안감점 기준이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방사청이 개정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권익위에 감점 규정의 문제를 제기한 회사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주)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한화지상방산),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 등 7곳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왕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경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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