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전망

정민진 기자 | 2024.08.06 07:39

여야 극한 대치에 합의 처리 '0건'
[앵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안의 문제점을 누차 이야기 해왔다"며 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예상되자 정부 여당이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입법 대신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의제부터 논의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윤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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