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넘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이낙원 기자 | 2024.08.09 21:24
서울시, 내달부터 권고
[앵커]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전율이 90%를 넘는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듯, 과충전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이낙원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충남 금산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완충 이후 1시간 넘게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충전이 지목되면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배터리 잔량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면 '충전 제한 인증서'도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여장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100%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충전을 낮춰서 하는 것이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개정해,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완충 전기차 출입 제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윗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양경석 / 서울 종로구
"(불편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데다, 주행거리 감소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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