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상습 음주' 차량 188대 압수…음주운전 막을 '철퇴' 될까

구자형 기자 | 2024.08.10 19:20

[앵커]
최근 음주 운전 차에 치여 환경 미화원이 숨지고 사촌의 음주 운전으로 친척 3명이 숨지는 등 음주 운전 사고는 참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재범이 많아 차량 압수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경우 압수되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구자형 기자, 최근 음주 차량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88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7대가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은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김포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요.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 운전에 5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 10명의 차량이 압수됐고, 3명은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이 많으니 차를 압수하는 건데, 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마련한 중대 음주 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이 있는데요.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 피해를 주거나,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고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압수하게 됩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인명 피해 사고의 중대 사고를 야기했었던 경우에도 16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앵커]
​​​​​​​그럼 압수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압수된 차량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때까지는 차량 소유권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됩니다.

[앵커]
​​​​​​​그럼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압수됐다가 다시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음주 운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차량 몰수는 받아들여 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음주 운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수 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늘어나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차량 몰수 판결을 내리고, 새 차를 사서 다시 운전하는 것까지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간단하고 당연한 원칙을 잘 지킨다면 이런 조치는 있지도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