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천 불복시 10년 제재" 당헌 개정…'비명횡사' 논란 원천 봉쇄 노렸나

최지원 기자 | 2024.08.12 21:10

[앵커]
민주당이 '경선에 불복할 경우' 10년 동안 출마를 제한해왔던 기존 당헌을, '공천에 불복할 경우'로 바꿨습니다. 당내 경선까지 가면 법적으로 출마를 아예 할 수 없지만, 경선에도 참여 못 하면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횡사'가 횡행했고, 공천탈락자가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까지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더 확실히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최지원 기자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당헌 84조엔 경선 결과 불복시 10년 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상을 '공천 불복자'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공직선거법상 이미)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경선 불복이란 말을 공천 불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논란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불복' 개념도 불분명해 박용진, 임종석 전 의원 같은 반발 사례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개념을 넣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당내에선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1인 중심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석에서 이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에 빗댄 발언이 알려져 강성지지층의 반발을 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를 뿌리 뽑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친명계 김지호 부대변인은 "동지를 악마로 규정짓는 정치인이 어떻게 민주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며, "과대망상이자 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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