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포함 1219명 '광복절 특사'…41만 소상공인 행정제재도 감면

권형석 기자 | 2024.08.13 21:02

[앵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말도 많고 해석도 많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던 여러 인물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많은 정치인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잡아넣고 또 풀어주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게 옳은가 싶은데, 이번을 계기로 선을 그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정치인들만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생활고 때문에 음식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 상당수도 사면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8·15 사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219명을 의결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55명이 포함됐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2년 연말 사면에서 형이 면제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민생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 악화로 용역 대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감옥에 간 소상공인과 생활고로 냉동식품을 훔쳤다 수감된 20대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운송업 종사자와 생계형 어업인 등 41만명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등 행정 제재도 감면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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