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 흘렸다면 중범죄"
지정용 기자 | 2024.08.14 17:35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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