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불발…검찰시민위 "해당 안 돼"
지정용 기자 | 2024.08.19 17:42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전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만큼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할 수도 있다.
이 총장은 다음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시민위 결정과 관련해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백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사 중 갑자기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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