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임관 전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음주운전

지정용 기자 | 2024.08.21 21:1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이었다.

심 후보자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후보자는 그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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