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성제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검찰 송치

강상구 기자 | 2024.08.23 17: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오늘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2년 6월 MBC노조(제3노조)가 박성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과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당시 제3노조는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 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박장호 최장원 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등 9명을 고소했는데, 고용노동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제 전 사장 등은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혐의 인정에 2년이나 걸린 점, 또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끝난 후에 결정이 이뤄진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역시 최승호 박성제 두 전직 사장 고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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