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거액 투자 수익 숨겨"

이광희 기자 | 2024.08.26 19:02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9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2021년 말 주식 매도금 9.8억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김 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이를 숨길 생각으로 재산신고 기준일 하루 전날인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5억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31일 밤 나머지 예치금 89.5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5억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9.9억 원을 숨기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밤에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해 9.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수법이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과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5월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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