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간호법 '간호조무사' 쟁점 빼고 선처리 잠정 합의
장세희 기자 한송원 기자 | 2024.08.27 14:5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등 쟁점 내용을 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위에서 법안에 들어갈 세부 문구 조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관계자도 "간호조무사 관련 부분은 합의가 어려워 이번엔 일단 빼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 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문구 조정을 할 계획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발이 지속된 데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기준과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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