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술타기'한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구속 기소

이성진 기자 | 2024.08.28 19:04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 술을 더 마신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7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13일 오후 8시 20분쯤 경남 밀양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집으로 도주해 술을 더 마신 다음 다시 운전을 해서 사고 현장 인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지만, 추가 음주량을 확인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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