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청구 만장일치 기각…"소추 사유 불특정"
권형석 기자 | 2024.08.29 14:58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인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가족이 함께 리조트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므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소추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위반이긴 하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재판 당시 증인을 사전면담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7조 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만 두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 보기 어렵고, 성실의무 위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파면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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