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7년 감형…검찰, 대법원 상고
류병수 기자 | 2024.08.29 16:18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심은 남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했고, (재판부가)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최근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474채) 전세사기 재판 2건은 별도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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