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완전범죄는 없다"…DNA 분석기술의 진화
김자민 기자 | 2024.08.29 21:40
[앵커]
노래방에 무단침입했다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DNA 대조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건데, DNA 분석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이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 13년 전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가 없었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겠군요?
[기자]
네, 해당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는데요, 범죄가 밝혀지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붙잡혔다가 DNA 대조로 과거 범행이 드러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19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경기도 아동성폭행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범인이 절도미수죄로 수감됐다가 DNA 대조를 통해 과거 범행이 밝혀진겁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국과수가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수감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일치함을 밝히면서 33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앵커]
DNA를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DNA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된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의 DNA 30만 건이 저장됐고요.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는 17만 건 이상 쌓였습니다.
[앵커]
DNA가 확보되면서 해결된 사건은 어느정도 입니까?
[기자]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DNA로 실마리를 확보해 수사를 재개한 사건은 총 6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100여건, 약 32%를 (31.7) 해결했습니다.
[앵커]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DNA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기자]
2000년대 초반에는 2~5나노그램의 DNA가 있어야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0.5나노그램 정도의 DNA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볼펜으로 찍은 점의 10분의 1만큼의 혈액으로도 DNA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혜현 /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실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잖아요. 피해자 분이 입었던 청바지에서 DNA를 확보해가지고 남자분의 DNA를 찾은 거예요. 손에 접촉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각질 세포만 가지고서도 DNA가 나올 정도니깐 굉장히 민감한 감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거죠."
[앵커]
DNA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 겁니까?
[기자]
국과수는 신원이 확인된 DNA는 폐기처분 하고 확인되지 않은 DNA는 튜브에 담아 영하 80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DNA분석 기술은 매년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어 수십년된 미제 사건을 밝히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근 /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마이너스 80도의 초저온 냉동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과거의 DNA를 현재 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하면 옛날에는 얻지 못했던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걸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을 때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앵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은 미제 사건들도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해결할 수 있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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