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류태영 기자 | 2024.08.30 14:28

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향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A 씨가 사용한 흉기가 금속성 재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개월 전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법원 내 CCTV를 분석하고 당시 방호 근무자를 조사하며 구체적인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