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
김도형 기자 | 2024.08.30 18:42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하여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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