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온 인화물질로' 전자발찌 찬 50대 방화…19명 부상
이승훈 기자 | 2024.08.30 21:27
[앵커]
며칠 전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방청객이 휘두룬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죠. 대체 어떻게 흉기 반입이 이뤄진 건지에 의문이 터져나왔는데요. 오늘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인화물질을 뿌려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공기관 보안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유소 직원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옆 건물을 살펴봅니다.
바닥에는 옆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그림자가 보이고, 잠시 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9시 57분쯤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방화로 불이 났습니다.
최초 목격자
"3층에서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얼굴 내밀면서 호흡 못하겠다며 살려달라고…."
출동한 소방이 1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불을 낸 50대 남성을 포함해 민원인과 직원 등 모두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대상자로, 센터를 찾아 면담 도중 "왜 주거지 이전을 허락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몸과 주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검찰청이나 법원과 달리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 탓에 인화물질을 숨겨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빽팩을 메고 들어와요. 거기다 혹시 가져오지 않았을까. 3층까지 일반인 통제 구역이 아니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경찰은 불을 낸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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